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의 시즌이 다가오자 많은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처음 접해보는 사회 초년생과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분들이실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또 중간에 퇴직을 한 중도퇴직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를 하여 많이 징수 한 경우엔 돌려주고, 또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엔 추가 징수하여 납부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먼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경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 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중간에 퇴직을 한 중도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할까요?
중도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퇴직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도퇴직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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