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 부채 확인 꼭 해야 상속채무 피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2-12-04 11:57:00 기사수정 : 2012-12-04 11:57:00 기사원문보기
4개월 전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인 김씨 남매는 설마 아버지에게 부채가 있을까 싶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난 후 단순승인이 되었고 갑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빚 독촉을 해오자 그제야 아버지에게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권리와 동시에 의무도 상속이 된다. 즉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빚도 법적으로 상속이 되어 상속인들에게 부담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우리 민법에는 상속인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해 상속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 자체를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속한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또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부채의 규모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됨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이 부채를 승계 받도록 하는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더라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일단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과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빚, 보험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알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며 잔액이나 거래 내역은 거래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알아봐야 한다.
또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청, 도청, 군청, 구청의 지적과를 찾아가면 된다. 차량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골프장 회원권은 그 골프장이나 골프 회원권 거래소에서 확인하고, 콘도 회원권은 해당 콘도 법인이나 콘도 회원권 거래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도움말: 상속문제연구소장 법무법인한중 홍순기 변호사 02-584-1717>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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