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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기변호사/언론보도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by 홍순기변호사 2013. 6. 19.

한시적 취득세 감면의 모든 것! 홍순기 변호사가 알려준다 !

                                                                                                                    2013-06-17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한시적 취득세 감면으로 생애최초구입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고, 일반주택구입자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계약서상에 잔금일자가 기록되고 잔금을 치러야 한다(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및 기타 혜택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정부는 주거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발표하였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주거 면적이 85㎡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대표변호사는 “취득세 면제 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받는 또 다른 혜택으로는 양도세 감면이 있다”면서,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이 있고,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시가 9억 원의 주택도 감면된다. 이런 주택을 취득해서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고, 5년 뒤 양도를 해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준다”고 설명한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대출 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주고, 대출금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20년 또는 3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즉, 주거 면적이 85㎡ 이하로 4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50%를 받아 매입할 경우 매월 약 60만 원 정도 대출 이자(6억 이하는 3.5% 적용됨)를 내면 된다. 

아울러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6월부터는 담보 인정비율(LTV)도 70%까지 높아진다. DTI는 적용되지 않으나 대출제한 여부는 은행의 자율에 따르게 된다. LTV 규제가 완화되어 예전 6억 원 상당의 집을 살 때 약 3억 6,000만원 정도였던 대출상한액이 4억 2,000만원으로 대출 폭이 최대 6,000만원이 더 늘어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판단기준으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어야 한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35세 이상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라도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부모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는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시가표준액 1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35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본인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된다. 그리고 20세 이상 35세 미만 결혼 예정자의 경우에는 본인 및 결혼 예정자의 소득 합산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20~35세 미만 미혼자는 세대원 소득을 제외한 세대주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5월에 발표가 되었지만 4월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받으면 된다. 주택 취득 시기 기준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4월 1일 시행일로부터 올 연말까지 잔금지급 또는 등기를 완료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올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였더라도 잔금지급이나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서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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