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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남편에게 받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될까

by ­­∼ 2012. 11. 1.

 

 

[증여변호사] 남편에게 받은 집, 1세대1주택 비과세 될까

 

 

 

 

 

예)
주부 김씨와 그 가족들은 남편이 분양받은 집에서 10년동안 살았다. 그런데 가정형편상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김씨가 증여받아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1년을 살고 난 뒤, 목돈이 필요해진 김씨와 가족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이때에 김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토지나 건물, 가옥 등의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1세대 1주택 조건을 만족했을 때입니다.

 

현행 세법상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로 든 김씨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이라는 말 그대로, 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와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가족 등에게 주택을 증여하더라도 동일 세대원인 1주택을 보유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씨의 명의로는 1년 밖에 살지 않았지만, 김씨의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10년도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김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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