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상속주택도 양도세 낸다!
보통 한 가구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존의 세법에서는 1주택자인 사람이 상속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받은 집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주택자인 것처럼 비과세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주택 한 채를 상속으로 받아 둔 사람이 상속 이후에 본인의 주택을 수차례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번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에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인의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는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1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본인의 주택을 양도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도 어느 쪽의 양도세가 더 많이 나올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주택 중 한 주택은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이죠. 두 주택 중에 시세가 더 높은 주택을 비과세 혜택 받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시세를 잘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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