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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변호사

by ­­∼ 2012. 10. 2.

 

증여세란 무엇인가 - 증여세변호사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증여는 무엇일까요?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서 성립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증여'라는 행위 역시 사인간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인 것이지요.

 

증여에는 부담부증여와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의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사인증여와 유증은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여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붙는데요,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있습니다. 10년동안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3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미리미리 확인해서 준비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겠죠.

 

 

 

 

또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나누어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분산된 재산만큼 세율도 낮아지죠.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는 것도 증여세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할 채무를 지니게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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