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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줄이기 위해 알아두자

by ­­∼ 2012. 10. 15.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줄이기 위해 알아두자

 

 

 

 

 

 

여러분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증세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나, 채무를 일으켰거나 채무액의 사용처를 명백하게 밝히지 못하면 용도를 밝히지 못한 부분만큼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매기도록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이면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영수한 금액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예금일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 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것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때
- 피상속인의 나이,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다만,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것에 대해 상속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상속 개시 전에 처분 재산이 앞서 말한 조건에 속한다면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속개시 후에 생길지도 모를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해당법인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의 가족)이라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은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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