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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신고해야 덤터기 안 쓴다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by ­­∼ 2012. 10. 9.

 

 

상속세 신고해야 덤터기 안 쓴다 - 상속변호사 홍순기변호사

 

 

 

 

 

상속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 신고를 간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속공제는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데다가, 배우자상속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면 110억원까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즉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한 대부분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옾아져서 생각지도 않은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결정되는 이유는 과세관청이 시가를 확인해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무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매사례가액 등 명백한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시가를 확인해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개시일전 6개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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