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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절세] 자녀 앞으로 종신연금 들면 상속세절세할 수 있다?

by ­­∼ 2012. 10. 5.

 

 

[상속세절세] 자녀 앞으로 종신연금 들면 상속세절세할 수 있다?

 

 

 

 

자녀의 앞으로 종신연금을 드는 것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상속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해서 연금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리고 매년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하고, 피상속자가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면 자녀가 이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세가 가능한 걸까요?

 

 

 

 

종신연금의 경우 1년분의 정기금액에 기대여명을 곱해서 계산한 후에 국세청이 고시한 할인율(6.5%)로 할인하여서 상속재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대여명 연수를 벗어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높은 할인율 때문에 상속재산평가액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할 부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종신연금에 적용되는 세법은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입니다. 연금보험의 가치가 현재가치로 평가되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자녀에게는 매달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상속세도 덜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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