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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차명계좌 증여세 강화? 미리 증여하거나 절세상품 확인해야!

by ­­∼ 2012. 9. 5.

 

차명계좌 증여세 강화? 미리 증여하거나 절세상품 확인해야!

 

 

 

 

 

지난 8월, 정부는 내년의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여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상향조정하고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4천만원까지는 소득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과세시에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15%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고, 또한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준금액이 3천만원으로 낮아졌고, 따라서 과세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자녀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로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 명의인 차명계좌에 금융자산을 입금한 시점부터 자녀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 단순히 차명계좌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제시해야만 증여세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즉시연금이나 물가연동국채 등의 비과세 또는 절세 상품을 찾아서 자산을 분배해두면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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