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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변호사] 민법상 증여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by ­­∼ 2012. 8. 27.

 

 

[증여변호사] 민법상 증여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 역시 사인간의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증여계약에는 민법 채권편에 규정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특별한 해제사유가 있습니다.

 

-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나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단, 해제에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에는 부담부증여, 정기증여, 사인증여, 유증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증여계약이 존재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정기증여는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말합니다.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에서는 사인증여와 유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제 2조에는 증여의 개념에 대해 정의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민법상의 증여개념과 상당히 다릅니다.

 

 

 

상증법 제 2조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법상의 증여개념으로는 증여세 회피행위에 대해 제대로 과세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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