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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 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by ­­∼ 2012. 8. 29.

 

 

[상속 홍순기변호사] 상속세 세무설계(상속세절세)시 고려해야할 사항 ①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과 상속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둘때, 상속세의 납세자금 대책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 5년후의 시정조사에 대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채무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상속재산과 상속인을 파악하자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고, 상속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세 세무설계의 시작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져야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세의 납세자금 대책
상속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보통 자금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 것인지, 물납으로 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상속개시 5년후의 시정조사에 대비하자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상속인을 중심으로 상속세 사후관리를 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어느 상속인의 재산이 갑자기 증가한 경우 상속세를 탈루한 재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사후에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증가한 자산에 관해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채무공제 활용하기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수록 납부해야할 상속세액이 적어집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 등의 채무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것이 공제됩니다. 채무를 통해 절세하는 법에는 부동산 구입시 금융기관 차입금을 활용하는 법,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추정상속재산가액 규정을 주의해야 하는데 만약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 자금의 사용 용도와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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