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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증여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계산 방법

by ­­∼ 2012. 8. 22.

 

[증여세 홍순기 변호사]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

 

1. 증여세과세가액 산정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재산가액의 합계액이란 신탁이익 및 보험금의 증여 등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 추정, 증여의제되는 재산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증여세과세표준 산정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우자로붜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는 3천만원, 그밖의 친족으로부터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손실공제는 6개월 이내에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증여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따라 해당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산출세액의 산정

 

증여세 과세표준 X 과세표준별 세율

 

 

 

 

4.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증여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란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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