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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세 부과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5.

 

 

[상속] 상속세 부과는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할까?

 

 

 

국세에서는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부과라는 것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정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고납세 방식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하고, 정부부과 방식은 정부의 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정부부과 방식으로 부과가 결정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 ②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의 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그밖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서는 특례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 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 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특례제척기간은 사실 상 제척기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평생제척기간'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증여세 결정기한으로부터 1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국가라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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