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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② - 상속 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29.

 

 

 

[상속] 상속분쟁 및 상속절차 ② - 상속 홍순기변호사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분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언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져 이런저런 소송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상속에 관련된 것들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3 상속이 이루어지는 절차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 상속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이 있는 경우라면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첫번째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을 정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역시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를 가집니다. 유언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릅니다.

두번째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 즉 상속재산에서 그에게 돌아갈 지분을 정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은 균분으로 상속분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이 역시 유언에 정해져 있는 경우, 유언에 따릅니다.

세번째, 등기·등록 등의 명의이전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합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상속재산이 분할 되었을 때,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이용해 자기 몫의 상속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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