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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변호사] 계부, 계모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7. 12.

 

 

[상속변호사] 계부, 계모의 재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홍순기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이전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해놓았습니다.

 

 

법정 상속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률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며 없을 경우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하고, 2순위도 없을 경우는 단독상속합니다.

 

 

 

 


그럼 피가 섞이지 않은 계부와 계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현행 민법에서는 계부, 계모와 자녀의 관계를 혈족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는 상속인 순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언을 남기고 공증을 받는다면, 유언을 우선시해야한다는 법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계모나 계부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이고, 그 자녀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다면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법률상 상속인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관리인이 선임되고, 그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를 찾기 위해 공고를 합니다. 그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다면 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이 있으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이 기간까지 만료되고 나면 2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에 대한 분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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