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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홍순기변호사

by ­­∼ 2012. 6. 12.

[상속]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무엇? - 상속 홍순기변호사

 

 

 

◎ 상속분

 

⑴ 상속분

 

상속분은 각 공동상속인이 승계받게 되는 권리 및 의무의 양을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상속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공동지분을 의미합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데, 이를 유언상속분 또는 지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으로 처분한 나머지 부분 또는 유류분에 관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법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분에 관한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 대습상속

상속개시 이전에 추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⑵ 기여분제도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그의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그것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⑶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자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또는 사망한 자가 특히 특정상속인에게 얼마를 준다는 유언을 남긴 경우, 이로 인해 상속재산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집니다.

만약 특별수익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⑷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사망한 자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재산은 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자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를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라고 하는데, 특별연고자는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이 끝난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2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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