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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세 납부와 산정방법 ① - 상속법률 홍순기 변호사

by ­­∼ 2012. 5. 11.

상속세 납부와 산정방법 ① - 상속법률 홍순기 변호사

 

 

 

 

상속세 납부

 

유증을 받는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는 유증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 현행 「민법」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 유증을 받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고 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수증자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유증을 받은 자를 ‘수유자’라 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②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상속재산 -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 (사전증여재산 + 상속추정재산)


③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④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⑤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상속세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⑥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상속세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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