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비용과 유언, 유증 - 상속 홍순기 변호사
상속의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에 의해 생긴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단순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 이때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은 상속재산의 유지·보전을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상속재산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비용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유언(遺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증(遺贈)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과 유증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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