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 상속세법 홍순기변호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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