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과정에서 상속을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덜 받은 사람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속의 기준이 법정 상속분에 근거한 것이 아닌 피상속인이 유언 등에 근거했을 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속을 적게 받은 이가 자신의 권리를 더 찾고자 할 때 유류분 소송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초과상속을 받은 이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개념인데요. 그런데 아직 많은 이들이 유류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며 그 비율의 산정 기준, 청구의 시효 등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무작정 소송부터 제기하고 보는 일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류분소송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 지, 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때 먼저 알아 둬야 할 것은 바로 그 개념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일정 비율에 대해 상속인이 최소한 가질 수 있게끔 보장한 비율을 가리키고 있고 유류분 청구는 법에서 근거하는 비율에 맞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청구할 수 있고, 직계존속과 형제 등은 1/3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상속분이 여기에 따른 유류분보다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상속분이 유류분을 넘어갔다면 비록 그것이 공평하지 못한 상속이었다 해도 유류분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만에 하나 이런 부분이 걸린다면 유류분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류분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형제자매 사이이며 두 사람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재산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두 사람의 부친이 살아있었을 적 ㄴ씨에게만 별도로 유증을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상속 과정에서 ㄴ씨는 부동산을 유증받게 되었고 몇 년 후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ㄴ씨에게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ㄱ씨는 소를 제기할 당시 청구 가능한 유류분 액수까지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ㄴ씨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청구를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파악해두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송은 뒤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몇 년이 흐르게 되었으며, 결국 ㄴ씨는 ㄱ씨의 유류분 청구 시효가 끝나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여전히 ㄱ씨가 유류분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은 구체적으로 특정 재산을 지정해 둬야만 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 반환 청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행사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는 자신이 얼마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이에 따른 청구 행위를 행사했던 만큼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 시효는 멈추게 되며 따라서 이 재판 당시에도 유류분 청구 시효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는 특별수익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 이외의 방식으로 피상속인에게 받은 수익이며, 보통은 증여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 대상 재산 외에도 증여 재산까지를 합쳐서 전체 법정 상속분을 정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시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류분전문변호사등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가지로 살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유류분은 시효 기간이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그렇기에 빠른 행동과 철저한 조사 준비를 통하여 대처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유류분전문변호사 등의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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