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사망하며 유언장을 통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유언의 내용만 작성하고 날인만할 경우라면 유언장무효가 되어 효력을 두고 이후 자녀들끼리의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언장무효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필유언장입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가 되는데요. 자필증서에서 무효가 되는 것은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즉 워드나 문서 파일을 통해서 작성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날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날짜인 연, 월, 일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를 제대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무효 또는 그 효력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어떤 작성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겨놓았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한 대학교가 거론이 되어 있었고 자신이 갖고 있는 예금 채권 123억원을 해당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족측은 해당 유언장을 발견하였고 ㄱ씨가 작성한 것은 맞다고 보았으나 날인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유언장을 근거로 하여 은행은 예금을 대학측으로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족은 날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자필유언장은 무효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며 은행 측에 유산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날인이 없다고 하여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한 고인의 뜻을 어기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이 사건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대학은 고인의 유산 가운데 15-2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갖고, 유언장에 언급했던 예금 123억원 가운데 7억원을 가질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6억원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갖는 것을 조정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이 조정을 거부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ㄱ씨의 동생가족이 주장한 유언장무효소송에 대해서 고인의 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해당 유언장은 날인이 찍히지 않아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는 위조와 변조의 위험이 높기에 날인이 없다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ㄴ씨는 2008년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00아파트는 자녀인 ㅂ씨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자산 중에서 50억워는 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자산은 세 딸에게 분배한다고 하였으며 장남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ㄴ씨는 이 유언장에 날짜와 성명을 적은 후 도장을 찍었습니다. ㄴ씨가 사망한 뒤 3년 후 ㄴ씨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자녀들의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남 등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은 해당 유언장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유언장무효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장남 측의 주장에 의하면 민법상 유언장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중 주소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언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언의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자신의 주소를 적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 또한 직접 쓴 주소가 존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소가 기재된 위치와 내용을 감안했을 때 ㄴ씨 자신의 주소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사등의 상담을 받아 실질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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