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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주장을 위해선

by 홍순기변호사 2021. 4. 27.

 

 

많은 사람들이 상속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상황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로 인해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대부분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들, 가족들간에 벌어지는 분쟁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과 압박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상속문제로 인해서 공동상속인들끼리 하는 갈등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속분할을 할 때 겪는 갈등 중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는 기여분과 유류분입니다.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을 했을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서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상담을 구하여 신속히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을 할 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기여를 했는가의 여부를 따져 정합니다.  그러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합니다. 

 


그렇다면 기여분이라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여분은 정확히 어떠한 기여를 해야 인정이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를 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상대적 관계에서 기여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하게 된 가액을 공제하게 된 액수를 일정 부분 넘기지 못하고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되어 일상생활 중 벌어질 수 있는 소송의 판례를 살펴보며 또한, 어떤 상황에서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ㄱ씨와 ㄷ씨는 서로 만나서 중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률 상 아내인 ㄴ씨가 사망을 한 이후 ㄷ씨와 법률적으로도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살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ㄱ씨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인해 몸 곳곳에 통증이 있었던 ㄱ씨는 아프기 시작하면서 ㄷ씨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씨가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전처인 ㄴ씨의 자녀들과 ㄷ씨 및 ㄷ씨의 자녀들은 상속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지점은 ㄷ씨가 받았던 유증재산이었습니다. ㄱ씨는 사망하기 전 ㄷ씨에게 한 지역에 있는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정황이 있었습니다. ㄴ씨의 자녀들은 해당 토지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에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ㄷ씨 측에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ㄷ씨 측은 ㄱ씨 사망하기 이전에 자신은 물론 자녀들과 함께 ㄱ씨의 간병을 꾸준히 도왔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0%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두고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배우자에게도 이 민법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지 쟁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배우자의 기여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일수록 더욱 특별한 부양행위가 있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배우자의 동거와 간호는 부부 사이 제 1차적인 부양의무라고 명시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동거와 간호가 아니라 시기의 방법, 어느 정도의 부양 행위인지,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상속 재산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상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쟁이 벌어진 경우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난감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당황하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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