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라고 하는 것은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모든 부분을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으로 볼 때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는데요. 순서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을 작성한 경우라면 유언의 내용을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상속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정상속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상속순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상속순위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어머니인 A씨를 홀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3천만원의 채권과 1500만원의 예금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고 사망한 A씨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K씨 본인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씨에게는 이복형제들이 있었지만, 이복형제들은 어머니 A씨를 간병하거나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복형제들은 사망한 A씨의 상속재산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장례비용에 관하여서도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누어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상속순위와 관련된 사건에 관련하여 재판부는, 먼저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있어서 상속의 순위에 따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A씨와의 친족 관계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장례비용의 감당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장례비는 상속 순위에 따라서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의금은 장례에 먼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써야 할 금액의 부의금을 사용하고 남았다면 상속인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장례비의 부담에 있어서 부담의 주체나 성격으로 보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속 포기와 장례비 부담에 대한 부분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K씨가 다른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사망한 A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는 K씨가 사망한 A씨의 재산에 특별한 수준으로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포함한 모든 장례비용을 이복형제들을 포함한 K씨가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씨가 법원에 사망한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여분결정 청구심판에서 법정상속순위에 의하여 모든 상속재산과 장례비용을 균등하게 나눌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상속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상속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을 나누게 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이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란 법원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에 대해서 빠르게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이나 유류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법정상속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준비해야 한다면, 특히 상속 순위와 기준 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더더욱 변호사 등의 조언을 듣고 소송을 준비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법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일로 인해 힘들어 하기보다는 다년단의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본의 상황에 맞는 조력과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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