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상속

가족간유산분쟁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1. 3. 17.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가족의 한명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주로 발생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유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생기는 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주변 또는 자신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의 일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어느정도 되고 또는 그 권리가 어떻게 충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돈이라는 명목하에 서로의 감정을 해치게 되는 일을 할 수 도 있고 또는 심한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심한 경우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라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는 유산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의무 들로 인하여 자녀와 친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먼저 유언을 미리 작성을 한 경우라면 법적인 순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유언이 우선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작성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경우라면 절차상의 방법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유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상속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 놓았다면, 가족 간 유산분쟁이 그런 내용이 유언이 없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하여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남기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인 가족들이 유산으로 인하여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며, 위의 순서로 상속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좁은 의미든 넒은 의미든 가족으로 묶여있으므로, 유산에 대한 분쟁은 가족들 사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족간유산분쟁 소송은 사이좋은 가족을 갈라서게 만들 수도 있고, 좋지 못했던 사이를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을 유산이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수록 이런 가족 간의 유산분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여분 와 유류분이나 이 외의 것들로 유산분쟁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a 씨로부터 땅을 상속받았었는데, d 씨가 사망하게 되며, 이 땅을 d 씨의 외동딸인 c 씨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c 씨와는 사촌의 관계인 d 씨의 남동생의 자녀 e 씨 등이 c 씨가 땅을 상속받을 때에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며, 그때에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이 사망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호주의 남동생이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고 하며, d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땅이 c 씨가 아닌 e 씨 등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천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d 씨가 혼인식을 하고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혼자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아내 혹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남동생이 가장의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d 씨 아내와 딸인 c 씨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c 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e 씨 등이 d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며 e 씨 등의 아버지이자 d 씨의 남동생이 유산을 상속받고, e 씨 등이 그 유산을 다시 상속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d 씨의 등본에는 d 씨와 d 씨의 배우자의 혼인신고를 한 날이 d 씨가 사망하기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가족간유산분쟁 소송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멀다면 멀고, 가깝다고 한다면 가까운 사촌 사이에서도 가족간유산분쟁 소송을 통해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산이 부동산과 같은 적지 않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위의 사례와 같이 지나간 일을 다시 얘기하며, 상속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으로써의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하여서는 가족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르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정리하여 이후에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족들 사이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는 변호사 등의 
상담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