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재산상속은 제 1순위인 직계 비속이나 제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 한하여 그 직계비속이 존재할 시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올라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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