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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혼자녀상속 상속권 어떻게 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20. 10. 13.

재혼자녀상속 상속권 어떻게 될까





요즘은 기존의 가족 형태를 넘어서 재혼가정이나 사실혼가정과 같이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가족의 형태는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훗날  재혼자녀상속 등과 같이 유산상속을 놓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혼가정을 꾸린 부모의 입장이라면 훗날을 생각하여 미리 유언장 등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재혼가정 자녀의 입장에서 재혼자녀상속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개인적인 대처를 하기보다는 법적인 조력자의 도움을 받거나 미리 조언을 받아두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자녀상속 또는 상속 재산분할과 같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떠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ㄹ씨의 전처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하고, ㄹ씨는 ㄷ씨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ㄹ씨는 재혼 후 ㄷ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살던 중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ㄹ씨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는데요. ㄹ씨가 사망하자 ㄹ씨의 형제자매들이 이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들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나섰습니다. ㄷ씨는 ㄹ씨 형제자매들과 ㄷ씨 본인, 그리고 재혼자녀상속의 자격이 있는 ㄷ씨의 딸이 부동산 지분을 골고루 나누어 갖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ㄷ씨가 부동산 상속에 대해 합의했던 내용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ㄹ씨 형제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ㄹ씨 소유의 부동산이 시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다는 증거가 없으며 ㄹ씨 형제자매들이 ㄷ씨와 ㄷ씨의 딸을 속였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ㄷ씨는 구두로 협의할 당시에 재혼자녀상속 권리를 가진 ㄷ씨 딸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동상속인인 ㄷ씨가 딸의 합의를 대리하였기 때문에 이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ㄷ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남편인 C씨는 여동생B씨와 특히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C씨는 전처와 이혼 후 A씨와 재혼해서 자녀D양을 낳았습니다. 이후C씨가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자 B씨는 C씨 명의 부동산이 자신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경황이 없던 A씨는 이에 합의하였고 A씨와 D양, 그리고 전처의 자녀와 C씨 등이 모두 나누어 갖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D양은 미성년자여서 A씨가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를 포함한 형제들은 지분을 A씨로 등기하고 A씨를 채무자로 세워 근저당설정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A씨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D양의 합의를 대리했으므로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1차 합의는 무효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이 없었으므로 전체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자들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속재산의 우선 순위나 유류분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자녀상속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혼 후 입양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속권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권을 가지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조속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해야 하며, 개인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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