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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절차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해요

by 홍순기변호사 2020. 9. 25.


상속포기절차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해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유산을 남기고 가면 법적으로 상속자들이 그 재산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까지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의 채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포기절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법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상속포기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간혹 상속포기 신청만 완료한 뒤에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마무리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이므로 이 점 기억해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잘못 이해하여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를 통해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산 중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e씨의 자녀는 상속포기절차를 밟기로 하였습니다. e씨는 A사에 빚을 진 채 사망하였는데요, 채무는 6억여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A사는 e씨의 상속권자를 알아본 뒤에 e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e씨가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자녀 2명은 이 상속을 포기하였는데요. 그러자 A사에서는 이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경매절차를 통해 자산정리를 하여 A사에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 e씨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였으니 e씨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이 공동으로 남은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e씨의 자녀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A사가 e씨의 손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상속자 중에 누군가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상속 개시일부터 비상속인으로 간주되므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e씨의 자녀가 상속포기를 했다는 것이 e씨의 손자녀 스스로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지적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에 따르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e씨의 손자녀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e씨의 손자녀들은 먼저 상속포기를 신청한 후에 A사를 상대로 별도의 이의제기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를 한 뒤에 사망보험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마저도 함께 포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B사와C사가 단체보험을 체결한 상태에서 B사의 직원A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후 보험 내용에 따라 C사는 B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유족은 B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사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고 C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사는 이에 대해 B사가 수익자로 적법하게 지정된 바 적법하게 지급했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보험수익자는 B사가 아닌 유족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유족들을 보험수익자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A씨 어머니의 상속포기절차 과정으로 인해 그의 부인 및 자녀에게 바로 상속이 귀속된 사항을 인정한 하급심은 다시 판단하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보험수익자 지정과 보험금 귀속에 대한 법리를 판결에 오류가 일부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절차의 경우 그 사안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 이후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갈등은 물론 제3자와의 법률적 대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는 이런 다양한 관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보다 사안을 수월하게 가져가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면 비교적 수월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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