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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특별한정승인상속 포기 기간 언제부터?

by 홍순기변호사 2020. 10. 7.

특별한정승인상속 포기 기간 언제부터?





상속이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실제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더불어 그가 살아생전 남긴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 또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 재산 내에서만 채무를 갚게 되어 상속이 끝나는 것에 반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 모두를 물려받지 않고 상속인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된다는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의 경우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상속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미처 알지 못하다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본인의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하였다면, 상속 채무에 대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상속 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해당 제도가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A씨가 사망하고, A씨의 아내 B씨와 자녀 C씨 등은 상속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해, 동생 E씨 앞으로  A씨의 채권자 D씨가 보낸 내용 증명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1,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인용 결정이 내려져 상속포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며 E씨가 3순위 상속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편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된 E씨는 특별한정승인상속 포기를 선택했고, E씨의 선택을 알게 된 D씨는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E씨가 한정승인을 결정 했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인정한 것은 상속 개시의 원인 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날을 안 것이 어느 시점인지까지도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D씨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우편에는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우편을 E씨가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닌 E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했기 때문에 E씨가 어느 시점부터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1, 2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E씨가 3순위 상속인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선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3순위인 E씨가 자신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E씨는 자신이 상속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채권자 D씨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의해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상속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채권자 D씨가 피상속인의 동생인 E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의 권리를 가지는지 알게 되었다면, 선순위 상속권자는 누구인지, 상속 포기인지, 아니면 한정승인인지 등의 주변 정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의 유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더 많아 이를 변제하기 힘들다 생각되면 한정승인 및 상속 포기 등을 기간 내에 신고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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