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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미성년자상속 진행에 주의할 점은

by 홍순기변호사 2020. 9. 21.

 

 

 

부모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부모 사망시 자녀에게 부(富)를 세습해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 재벌들은 사회에 전재산을 환원하기도 하지만 이는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만일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상속 상황이라면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상속에 관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상속과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명의의 임야는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 임야는 B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보증인들로부터 A씨가 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현재까지 소유자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아둔 다음에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작은 갈등이 생겼는데요.

 

B씨의 자녀 C씨 등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C씨 등은 A씨가 가지고 있는 보증서는 가짜라고 주장하면서 A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토지는 아버지의 것이므로 C씨 등이 상속인이라면서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C씨 등의 주장은 B씨가 C씨의 아버지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라면서 토지 소유자 B씨와 C씨의 아버지는 동명 이인일 뿐이라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임야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B씨와 C씨 등의 아버지는 이름만 동일할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임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B씨 주소와 C씨 등의 호적부에 있는 아버지 주소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야 대장 기록에는 B씨 연령 등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C씨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B씨가 맞다면 B씨는 임야의 소유권을 미성년자상속 연령인 열두 살에 취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자 B씨가 C씨 등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C씨 등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임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B씨의 주소지 근방에서 수십 년간 살고 있던 이웃이 B씨를 안다고 증언했고 A씨가 토지 매매 계약 작성시 인감증명서 없이 하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B씨가 미성년자상속을 받았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출생신고가 늦었던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C씨 등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호적부의 기재 사항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재사항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명백해야만 호적부의 진실을 번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씨의 아버지가 B씨가 맞다면 B씨가 만 12세 전에 미성년자 신분으로 취득한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야 대장상의 소유주 B씨는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한 기록이 없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정리하면 C씨의 아버지와 임야의 소유명의자는 동명이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면서 호적부 기재를 엎을 수 있는 증거가 명백히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첨언하였습니다. 조부모의 유산을 손자녀가 물려받는 경우 조부모의 빚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데요 채권자인 e사는 채무자 B씨가 사망하자 미성년자인 손자 g군 등을 상대로 빚을 갚으라며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g군은 물론 g군의 부모도 조부모의 채무가 g군에게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g군 등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한 다음 청구 이의의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첨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과 그 뜻을 같이 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미성년자상속 자체를 부정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는 근거로 사용한 사례도 있지만, 두 번째 사례에서와 같이 대습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채무 자체를 알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처지에 놓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신중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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