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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순위 자신의 순위는 몇위인가

by 홍순기변호사 2020. 6. 10.

법정상속순위 자신의 순위는 몇위인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하고, 그 뒤 남겨진 가족들 간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가족마다 다양한 사정과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누가 얼마만큼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상속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인, 살인미수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양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상속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원은 상속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고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분배하게 되며,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규정하는 민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타나는 추세이며, 과거에는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으나, 합헌 결정이 나온 판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 혹은 자식이 상속받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는 자연혈족, 법정혈족,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지만,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이며, 이 경우 부계, 모계,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 또는 동복 형제도 상속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삼촌, 고모, 이모 등입니다. 같은 상속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이 우선하고, 동친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균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에 5할을 가산받게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사실상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당사자가 사실혼을 입증한다면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정상속순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상속에 관한 사안은 여러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사건들을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한다면 자신이 마주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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