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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재산상속비율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의 경우

by 홍순기변호사 2020. 6. 2.

재산상속비율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개시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 재산상속비율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상속비율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르게 지정되며 유류분이나 기여분 등의 제도를 통해 자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들간의 지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재산상속비율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사례를 통하여 소송 전반의 상황과 법원에서의 판결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지주인 아버지에게 토지를 상속받은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되어 귀향을 한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냈고,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해 실종선고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a씨는 이후 사망한 상태로 간주되었는데요. 당시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친모가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이후 친모가 사망한 후 동생인 b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동생 b씨는 a씨가 토지 소유자로 실종이 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로 하는 것은 원인무효이므로 토지를 돌려 달라며 재산상속비율 및 상속권을 주장과 동시에 a씨가 가지고 있던 토지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1심 법원에서는 실종된 a씨의 상태를 알면서 소유권을 옮겨받은 사람들에게 토지를 반환하라는 선고를 내렸고 a씨가 실종된 상태임을 모르고 토지를 매매한 사람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는데, a씨가 부친의 본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서자인 점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본처의 자녀이자 a씨와는 이복형제인 c씨가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의 자격으로 참여하였는데, c씨는 민법시행 전에 옛 관습법에 따라 호주가 직계비속의 남자가 없는 채로 사망할 경우 호주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적모라고 주장하였고, 더불어 자신이 적모의 상속인임에 따라 a씨의 재산이 상속되었으므로 토지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심에서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법 부칙 제1조 개정민법에서 1991년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부칙인 제12조 2항에서는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실종된 기간이 옛 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한 후에 선고되었을 때에는 상속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다고 정해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적모서자관계에서는 법 시행이후 인정되지 않으며, 옛 관습법상에서 적모와 생모가 존재하는 경우 생모만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므로 적모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법원도 지지를 표함에 따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재산상속비율, 상속순위 등을 둘러싸고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세우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사안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복잡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복잡해지기 전, 초기부터 관련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의 타개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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