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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받기 힘들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3. 20.

유산상속전문변호사 기여분 인정받기 힘들다면




유산상속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들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산상속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직 까지는 내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엔 채무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상속분쟁에 휘말릴지는 알 수 없기도 합니다.


이에 만약 공동상속인들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산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유산상속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족 간의 분쟁인 만큼 감정싸움으로도 번질 수가 있는데, 나중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고 유산상속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힘든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유산상속전문변호사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겠으며, 이번 시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유산상속을 주장할 때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해진 몫을 말합니다. 법률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반을 차지할 수 있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조금 더 적은 지분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정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위헌적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정당성 및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산처분권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의 경우 가족의 재산이 전체의 노력을 조성된 결과이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상속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며,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겨진 상속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리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운데, 다음 사례에선 어떤 상황속에서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에게는 전처에서 낳은 자녀들과 후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A씨의 전처는 사망을 했으며 전처의 자녀들과 후처인 F씨와 자녀들은 유산상속분쟁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F씨 측은 A씨가 남긴 일부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씨가 사망할 때까지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면서 간호를 했기 때문에 이는 기여분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F씨가 A씨를 간호한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일반적인 부부로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사망하라 때까지 F씨가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부는 서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간호를 했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해보면 재판부는 배우자가 부양의 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을 했는지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간호의 정도 등과 상속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뒤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오랜기간 간병을 한 F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어떠한 점에서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 등과 동행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길로 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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