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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언장효력 법정요건 갖춰야 해요

by 홍순기변호사 2020. 3. 10.

상속유언장효력 법정요건 갖춰야 해요



상속유언장이란 간단하게 글로만 적어서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상속유언장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형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리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씨는 지병으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됐습니다. G씨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상속인으로는 자신의 아내와 슬하에 자녀들이 있었지만 상속유언장에는 G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장남에게 유증하고 장남이 상속등기를 한 후 10년 이내 다른 형제들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남았습니다. 


G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했으며 이를 공증인이 필기 낭독했습니다. G씨와 증인들이 정확함을 승인했고 자필 서명이 어려운 G씨 대신에 공증인이 대신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G씨가 사망하면서 이러한 유언장에 대서 가족들은 공증인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라며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장남인 F씨를 상대로 낸 상속유언장효력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유언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정증서에 망인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G씨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의식이 분명히 있던 상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정증서 작성 경위를 살펴볼 때 유언의 취지가 G씨의 의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F씨가 항소를 제기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에 따르면 공증인이 미리 유언내용을 기재하고 난 후 낭독했다고 하지만 이는 망인의 구수내용을 필기해 낭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유언자의 유언취지의 구수가 있어 상속유언장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평소에 G씨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진료관찰지를 살펴보아도 G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G씨가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갔으며 간호사 역시 G씨가 공증인이 읽어주는 유언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증언과 함께 G씨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10개월이 지난 후 사망한 점 등이 종합되어 판단의 근거로 작용되었던 것인데요.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상속유언장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해 유언은 증인이 2명 이상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 정확함을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및 기명날인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때 대법원은 유언하는 사람의 기명날인은 망인의 의사에 따라서 작성할 수 있는데 굳이 본인이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씨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G씨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의 이름을 대신해서 적은 것은 유언자의 기명날인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G씨의 상속유언장효력이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자신에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며 막상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도 막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분야에 대한 법률지식과 소송경험을 겸비한 변호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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