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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우선순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by 홍순기변호사 2020. 3. 18.

상속우선순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속이 있다면 상속인들 간의 서로 합의를 통해서 균등하게 상속을 갖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여기에 각자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 등의 변수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들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지병이 있는 부모님을 모셨다면 이에 대해서 자신이 특별히 부양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며, 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분이 모자랄 경우 유류분침해를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속은 다양한 법조항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에 맞게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순위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우선순위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기여분 및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조금 더 피상속인의 재산을 더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합니다. 대부분 상속분쟁은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모친이 사망한 후, 부친 B씨는 계모 C씨와 혼인을 하면서 이복형제들을 둔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가 사망하게 된다면 법률상 전처소생인 본인을 제외한 C씨의 직계 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재산권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가 문제삼은 법조항은 민법 제1000조인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상속우선순위인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헌재는 상속우선순위에 대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이루어지는 상속일 경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종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씨와의 관계는 인척관계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헌재는 계모와 계자간에 재산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 및 유증에 의해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에 대한 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며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는 A씨에 대해서 헌재는 A씨와 계모 C씨와는 인척에 지나지 않는 점을 살펴봤을 때 평등권 심사에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설령 비교집단으로 보더라도 계모관계는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폐지 됐으며 폐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똑같이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하며 이는 사실상 계모자간에 있어서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계모와 계자 사이는 인척관계로 규정해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속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 상속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가 있는데요.


상속은 금전을 둘러싼 문제인 만큼 상속우선순위, 상속지분, 기여분 유무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정당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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