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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소송 초기에 신속히 대응을

by 홍순기변호사 2020. 3. 3.

상속회복청구소송 초기에 신속히 대응을





최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목적으로 부유한 노인과 허위로 혼인 신고하는 사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이 같은 허위 혼인신고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신속하게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유한 재력가였지만 지병이 악화하여 고혈압, 저혈당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지낼 수 없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A씨는 결국 병원으로부터 치매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상 생활이 어렵다는 걸 인지한 가족들은 A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 A씨를 돌본 간병인 B씨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간병인 B 씨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인지하며 지칭하는 등 비정상적인 해동을 지속하였으며 이상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A씨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50억원 가량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 가족은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법원에 A씨와 B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A씨는 결혼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혼인 선고를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그리도 동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만한 증거나 정황도 없으므로 상속인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A씨 유가족은 혼인 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한 다음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본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의 혼인은 이미 무효라고 선고를 받았으며 무효 판결이 난 혼인을 바탕으로 한 상속 역시 모두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B씨는 A씨가 본인과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C씨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요. C씨는 법정에서 A씨는 B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 같은 증언을 바탕으로 B씨의 진술에 신빈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 유가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피상속인 주변에는 돈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목적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소송 과정에서 난감할 수 있는 만큼 법률조력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시기를 놓친다면 억울하게 재산권을 뺏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 초기부터 신속하게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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