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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유류분과 기여분 분쟁이 발생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9. 10. 1.

유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유류분과 기여분 분쟁이 발생했다면




요즘에는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또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족 간에 나타나는 분쟁은 때로는 치열한 대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상속 역시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을 둘러싸고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선 사안을 먼저 살펴보면 자산가인 A씨는 부인과 슬하에 여러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하면서 남은 가족들에게 이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망하기 전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부인과 소송을 벌여 이혼을 한 상태였고 사망하기 3년 전에는 자신이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남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였는데, 그는 값비싼 아파트를 둘째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기부에 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는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50억 원 가량을 기부한 뒤 남는 돈만을 나머지 자녀들 중 C씨 등에게만 분배하겠다는 계획을 유언장에 작성했습니다.


A씨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전처와의 이혼소송 과정 때문인데요. 돈을 남기지 않겠다고 말한 나머지 B씨 등의 자녀들과는 전처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뒤에 B씨 등은 A씨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고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유언장 내용 중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유언자의 주소가 A씨의 유언장에서 누락된 것을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본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씨 등은 C씨 등을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C씨 등은 자신들의 기여분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A씨가 살아계실 적에 그의 사업을 돕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에서 재판부는 C씨 등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B씨 등의 유류분 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을 내리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의 부친은 생전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10억 원을 ㄱ씨에게 증여한 바 있었습니다. 부친은 다른 형제들인 ㄴ씨 등에게도 증여를 하긴 했지만 ㄱ씨와 비교해 보면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부친은 1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부동산을 남긴 채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상속인인 모친과 ㄱ씨 등의 자녀들이 각각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서 남은 재산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불만이 있었는데, 바로 다른 형제들인 ㄴ씨 등보다 자신의 기여도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한 부친을 본인이 홀로 간병했었으며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부친의 재산을 관리해왔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ㄱ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기여분을 30퍼센트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상속재산 중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각자의 지분에 맞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ㄱ씨의 모친은 자신도 남편이 재산을 축적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30퍼센트를 자신의 몫으로 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모친의 기여분만 20퍼센트를 인정하였고, ㄱ씨를 비롯해 ㄴ씨 등이 증여 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으로써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다음 다시 각자의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하고, 이 때 다시 의견을 조율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분쟁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어떻게 법리를 해석해야 좋을지, 자신의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분석한 다음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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