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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상속순위 면밀히 따져야

by 홍순기변호사 2019. 9. 11.

법정상속순위 면밀히 따져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상속순위는 중 1순위에 해당하는 법정상속인외 관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여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 손자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2순위에 해당하는 관계는 직계존속 관계이며 여기에는 부모 및 조부모가 해당합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과의 형제와 자매 관계, 4순위는 피상속인과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인 조카, 큰아버지, 외사촌, 이모, 고모 등의 관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진 법률에 4순위인 사촌 이내의 관계에 따른 규정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 순위가 먼저인 사람들이 먼저 상속을 받고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앞 순위에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속순위가 맨 마지막인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의 재산보다는 오히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오늘은 법정상속순위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 후 자녀를 낳았지만 ㄱ씨는 ㄴ씨와 이혼하게 되면서 홀로 자녀를 수십 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키운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결격자라고 주장하며 상속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1심에서 소가 기각되자 항소심을 제기해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련해서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부모가 부양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법률 조항에 반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인의 결격 사유로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부로 직계존속의 관계인 사람이나 법정상속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및 순위가 같은 사람인 관계를 살해했다는 사유가 있거나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결격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 중에는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법원은 앞서 설명한대로 상속인의 결격 사유는 형사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범죄행위 및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의 행동들을 상속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유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결격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결격 부분에 대해서 언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에 따른 법률적인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5가지 유형처럼 결격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직계존속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살해했다거나 중대한 범죄행동을 남긴 유언에 대해서 자유를 침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족생활에 따라서 부양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ㄱ씨의 상속금 반환 소송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법정상속순위가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들을 꼼꼼하게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상속분쟁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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