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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분쟁상담 변호사 조력을 통해

by 홍순기변호사 2019. 10. 15.

유류분분쟁상담 변호사 조력을 통해



피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을 유언 등에 따라서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 대해서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고, 그 한도를 넘은 유증이나 증여를 했을 경우는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아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해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류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유류분분쟁상담을 통해서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인 상속인 등에 대해서 유류분권리자라고 합니다. 



유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 방식에 따라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겼을 때에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분쟁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류분분쟁상담변호사를 통하여 관련된 실제 사건을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들이 주로 발생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의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ㄱ씨와 ㅇ씨는 친자확인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ㄱ씨가 사망하고 말았는데, ㄱ씨는 당시 자신에게 있었던 재산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이 금액들은 재산으로 환원할 시 50억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따라서 ㄱ씨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센터에 기증을 하였으며 자신이 살고 있던 저택의 경우에는 부인이 사망한 이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ㄱ씨의 혼외자인 ㅇ씨가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ㅇ씨는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ㅇ씨는 이미 ㄱ씨가 전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사실 친자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결정이 난 상황이었음을 주장합니다. 해당 센터 측에서도 물론 ㄱ씨에 대한 재산을 전부 증여 받았을 때에 ㅇ씨에 대한 유류분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사실 피상속인의 자유 의사입니다. 그러나, 제한 없이 이를 인정할 경우 유족들이나 가족들의 생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하여 이를 유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ㄱ씨의 혼외자였던 ㅇ씨 또한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자가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이름으로 된 센터에 대해서 ㅇ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ㅇ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조정절차에 부쳐지게 되었으나 양측이 금액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재판부는 강제조정으로 3억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조건을 정해 조정으로 갈음을 하는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ㄱ씨의 경우, 처음부터 3억 5천만원의 유류분청구를 하였으며, 민법에 의하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30퍼센트, 직게비속의 경우 50퍼센트 가량을 유류분권리로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유류분분쟁에 대해서는 유류분분쟁상담을 통해서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유류분을 주지 않으려는 상대와 소송을 할 때 심적인 부담으로 막막한 경우라면 유류분분쟁상담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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