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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보호하기 위해

by 홍순기변호사 2019. 6. 13.

상속회복청구권 보호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재판은 상속이 이루어 진 다음에 법정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비교적 많은 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철저한 법적인 검토 및 법리 다툼에 대한 대비 등을 한 다음에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례들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련된 판례 중 하나로서, 치매 노인과 결혼하여 재산을 상속받은 간병인을 둘러싼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치매 중증에 시달리던 재산가 ㄱ씨의 치매증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ㄱ씨의 간병인 ㄴ씨가 ㄱ씨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ㄴ씨는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ㄱ씨와의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당시 ㄱ씨는 주변 지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인적사항 조차 알지 못했으며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치매가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ㄱ씨가 사망하자 남긴 50억 가량의 재산을 자신의 몫으로 돌리는 등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을 마쳤습니다.



이에 사망한 ㄱ씨의 조카인 상속인 ㄷ씨는 ㄱ씨와 ㄴ씨의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혼인신고 때 ㄱ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렇기에 이들의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을 무효화 시켰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 또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재판부는 ㄴ씨가 혼인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혼인신고에 의한 참칭상속인, 즉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의 지위를 지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ㄴ씨의 상속권에 대한 것을 무효로 돌림으로써 ㄷ씨는 온전히 자신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본래 결혼을 한 배우자라면 다른 사람보다도 많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 신분이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이 혼인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그 결혼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수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상속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재산을 원하고 치매 혹은 중환자와의 결혼 사실이 의심이 되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 본인이 설사 결혼에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의심이 간다면 이 때문에 재판에서 혼인 등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으며 때문에 상속권도 무효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관련된 문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상속이 이미 개시된 뒤에 청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인 지식과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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