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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법정유산비율 어떻게 될까?

by 홍순기변호사 2019. 6. 20.

법정유산비율 어떻게 될까?



피상속인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남게 된 이들은 피상속인이 두고 간 유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때 모든 상속인들이 동일한 비율로 유산을 상속 받는 것은 아닌데요.


법정유산비율은 상황과 조건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소송 역시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법정유산비율과 관련된 소송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유산비율은 동일한 순위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액수의 1.5배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 아버지가 3억 5천만 원의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이 사람에게 자녀 두 명, 배우자가 한명 남아있다면 자녀 두 명이 각각 1억 원씩의 유산을, 배우자가 1억 5천만 원의 유산을 가져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법정유산비율은 이러하지만 실제 사안에서는 이 법정유산비율이 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법정유산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유산 액수를 다투는 재판에서는 사례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에 의한 법정유산비율 변화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U씨는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U씨의 자산으로는 약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는데요. U씨의 자녀 중 한 명인 A씨는 U씨가 살아있을 당시에 U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자녀들의 경우에는 U씨나 A씨로부터 적게는 20만 원 상당부터 많게는 1천만 원 상당의 금액까지를 수차례에 걸쳐 받아왔는데요. U씨의 사망이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자녀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유산비율에 맞추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부동산 등을 U씨로부터 받기 시작한 시기가 U씨의 생전이기에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이었으며, 이는 U씨의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무언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였는데요.


법원은 U씨가 장남인 A씨 등의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후에 사망하자 다른 자녀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A씨를 제외한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속 액을 상속개시 이전에 조금씩 나누어 수차례 받아왔다고 해서 상속자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U씨와 A씨가 다른 U씨의 자녀들에게 지급해온 것이 일종의 생활비의 명목이라 볼 수 있으며, 사실상 U씨의 상속재산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결국은 U씨의 사전 증여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U씨가 A씨에게 증여한 7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볼 때, 다른 자식들이 소액의 돈으로 상속재산협의에 응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법원은 A씨의 경우 자신이 U씨를 부양하였다면서 U씨의 재산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고 기여분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정유산비율은 단순한 법적 내용뿐만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것, 기여분이나 유류분, 사전증여 문제, 특별수익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상속 소송에 휘말렸다면 자신의 법정유산비율을 따져보면서 권익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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