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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산분쟁변호사 도움 필요한가요?

by 홍순기변호사 2019. 6. 7.

유산분쟁변호사 도움 필요한가요?




상속분쟁은 가족이나 배우자로부터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인데요. 상속재산에도 공동상속인이 존재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동등하게 재산을 나눌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떤 부분에서 유산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M씨는 이혼 후 N씨를 만나 재혼을 했으며 이혼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갖게 된 아파트를 N씨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혼하고 나서 사들인 M씨 소유의 부동산들도 N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는데요.


숙박업소 사업을 하던 M씨는 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 역시 N씨에게 등기를 마쳤으며 운영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M씨는 N씨를 살해하였고, 이에 M씨는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둘 사이에 N씨가 재혼하기 전 전 남편 사이에 낳았던 자녀 B씨가 있었습니다. 





M씨는 민법에 따른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N씨의 친자녀인 B씨가 상속권을 단독으로 받게 됐습니다. 즉 M씨가 등기해주었던 부동산 및 재산의 대부분이 N씨의 자녀인 B씨에게 가게 되었고, 숙박업소도 B씨가 꾸준히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재산을 B씨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M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유산분쟁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송에서 현재 B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M씨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기존 숙박업소에 대한 매수나 처음 건축할 때 자금 모두는 M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숙박업소를 하기 전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N씨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며 B씨는 명의신탁약정해지에 대한 부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꿔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 이미 사망한 N씨의 명의 신탁은 상속인인 아들 B씨에게 승계됐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M씨와 N씨 사이에 있던 부동산 및 재산관련해서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망인이 된 N씨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아들인 B씨에게 승계됨과 동시에 그 지위는 아직 유효해 부부 사이에서 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해소 됐다고 해도 명의신탁약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됐다는 전제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했던 처음 판결과는 달리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의 승계유지가 계속 되면서 이 사건에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상속분쟁문제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상속분쟁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 받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서 유산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 남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ㄱ씨 등은 재산을 두고 팽팽한 분쟁을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남매 중 ㄱ씨에게 전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데요. 이에 여동생 ㄴ씨는 재산의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ㄴ씨가 한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매달 ㄱ씨에게 용돈을 준 기록을 증거로 보였으며, 그러자 ㄱ씨는 ㄴ씨의 결혼 자금에 쓰인 돈이 상속재산이라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해당 유산분쟁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로 ㄱ씨가 ㄴ씨에게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며 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안 외에도 A씨 사안의 경우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장에 자신의 재산을 사회의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쓰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씨는 자신이 유언장을 적었기에 가족 간의 다툼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으나 예상과 달리 오히려 유언장으로 인해 상속 분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되는데요.


A씨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A씨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유언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A씨 가족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유산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지분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경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참칭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 어떠한 요소로 상속분쟁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상속분쟁과 관련해 법률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다각도로 조력해줄 수 있는 유산분쟁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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