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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채무상속포기 할 경우 권리는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18.

채무상속포기 할 경우 권리는 


4남매 중 장남인 A 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80대 노인인 아버지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홀로 생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아버지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당시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불러 자신 앞으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A 씨는 당황했습니다. 일평생 사치라는 것을 모르고 사셨던 아버지가 4남매 몰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알고보니 A 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동생(A 씨의 삼촌)의 자식들에게 시골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A 씨의 아버지는 대출금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연체가 이어지자 법원은 시골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말했고, A 씨의 아버지는 농기계를 담보로 사채를 이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된 A 씨는 채무상속포기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금액이 A 씨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경매에 넘어간 아버지의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모든 재산과 채무 상속을 포기하려고 했기에, 해당 농기계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A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며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B 씨에게 800만원을 주고 기계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채무상속포기 수리 심판 과정에서 법원은 A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상속 포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진행된 허분행위로 상속의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본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채무상속포기 신고 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 재산을 임의로 처리한 것은 민법 제1026조에 위배되는 경우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채무상속포기 신청을 한 상태에서 상속인의 재산을 자신이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선 채무상속포기 과련 분쟁을 수임하는 변호사를 찾아 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가 진행딜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채무를 물려받게 된 피상속인은 채무상속포기를 통해 책임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무상속포기는 단순 신청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채무 상속을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자칫 이 경우 채무 상속 포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하게 상속인에게 물려받은 채무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홍순기 변호사를 통해 채무상속포기 권한 성립 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꾸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상속변호사로 피상속인의 원치 않는 채무를 상속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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