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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19.

유류분상담 필요한 분쟁을 겪고있다면


요즘 유류분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류분 제도는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는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자기 몫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유류분상담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장남인 C씨와 차남인 B씨에게 자신의 주식 21,000주를 1/2씩 유증 한 다음, 같은 해 사망하였고, B씨는 그 직후 증여받은 주식 10,550주를 C씨에게 다시 증여하였습니다. K씨의 유족으로는 처인 O, 자녀들인 A, C, B, D, F씨 등이 있었는데요. A씨는 C씨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이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주식 21.000주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심판절차에서 C씨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유증의 증거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자 A씨는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다시 K씨가 남긴 유증이 망인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후에 유증이 적법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인하여 A씨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주식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하고,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심판청구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J임야를 그 분할대상으로 추가하였다가, 같은 해 주식에 대한 유류분 반환 주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원심 법원은 A씨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점, 이후 유류분 반환 주장을 철회한 점들을 들어 A씨의 소를 기각하였으나 상고 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C씨를 비롯한 나머지 유족들을 상대로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인 유족들이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식에 대하여는 유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는 이 유증이 K씨의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증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고, 같은 해 청구취지 변경서를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실현은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니, 주식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무렵 이 준비서면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은 상대방인 피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유류분반환의 주장을 철회한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점을 고려한 데에 있음을 알 수 있기에 A씨가 유언공정증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때에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C씨 등에게 이 사건 유증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이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A씨가 같은 해 유류분 주장을 철회한 것은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므로, 이로써 종전에 C씨 등에 대하여 한 사법상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속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유류분상담을 통해 기초재산 및 유류분액의 분석과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속문제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문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겁기에 변호사와의 유류분상담을 진행하는것이 좋은데요. 유류분상담을 원하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잘 주장하고 싶다면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홍순기변호사는 상속변호사로서 오랜기간 쌓은 경험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략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있습니다. 더 이상 유류분상담을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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