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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 받고 대처하자!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28.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 받고 대처하자!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머리가 아픈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친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상속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워낙에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채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재산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 전달되는 것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입니다. 그 기준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고 고스란히 채무를 감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기에 상속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상속포기취소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취소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그 취소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문제 삼아 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 되었는데요. 인정 여부와 함께 효력을 확정하는 과정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취소 효력 부분은 실체법에 따라서 결정되기에 가정법원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구비한 요건을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해당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속포기취소신고를 불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변호인과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우선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진행할 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그 개시일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남편인 청구외 9에게 대지가 상속재산임을 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요. 혼인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피상속인과 거의 왕래가 없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사항이 존재했습니다. 피상속인의 빈소에 다녀온 청구인 1이 주도하여 청구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에 이른 점이며, 청구인들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하여 채무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한 점 등도 인정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사정을 참작한다면 상속포기취소의 실체적 요건인 청구외 5 및 청구외 8의 청구인들에 대한 기망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자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신고는 적법하다는 것을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홍순기 변호사와 상속포기한정승인상담을 진행한다면 구체적으로 사례 속 내용처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빠른 판단이 내려집니다. 개개인이 접근하는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파악해야 하므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가 반영되어야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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