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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유류분권리사수 하고싶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9. 17.

유류분권리사수 하고싶다면


상속이 유류분권리사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확히 알아보고 진행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전체 적인 부분과 상속 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혼자 알아내고 진행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이럴경우 유류분권리사수를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진행 방향을 정해야합니다.



오늘은 유류분권리사수와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R는 과거에 자식중 가장 어린 E에게 상가부동산을 유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된 E의 형제들은 그 상가부동산에 대해 1/8씩 유류분에 대한 권리로 나눠붜야 한다고하며 E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E는 소송을 낸 E의 형제인 QWR이 살아있을 때 자신보다 그들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면서 변론하였습니다.



이사건을 본 1신 재판부는 유류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QW가 취득한 재산은 유류분을 계상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E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QW의 승소를 알렸습니다. 2심의 재판부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대법 재판부도 이사건을 보고 유류분에 대한 제도가 생기기 전에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은 제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이 완료되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넘어갔을 때에는 피상속자가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에도에 의해 반환청구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 재판부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특별수익으로 치부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의 제도에 관라여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것이라고 하며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넘어간 증여 재산이 유류분계산시 들어가는 기초재산에서 빠진다고 해도 이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인의 유류분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빼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그렇기에 원심에서 QW가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R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봐야한다는 C의 주장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  R로부터 QW가 부동산을 명의 이전 받은 이상 그것은 R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여부에 대한 여부는 상관 하지 않고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며 E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은 원심에서 QW가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계산시 기초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지만 그 재산을 QW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유류분 부족금에 대해 계산하였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파기되면서 다시 재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았을 때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이 되지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기입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유류분권리사수를 하려고 한다면 실패 없는 진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약 지금 유류분권리사수를 하기 위해 준비중리거나 생각중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수많은 유류분권리사수를 해왔기에 여러분에게 더 나은 해결책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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