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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산정 방법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10. 12.

상속유류분산정 방법은


상속유류분산정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가 될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것에 한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되지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얻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유류분산정을 위해 가산되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자녀들이나 홀로 남은 배우자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인 중 근친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홍순기 변호사와 함께 상속유류분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피상속인의 경우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상속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일정액을 상속해주어야 하며, 그 한도를 넘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상속유류분산정 관련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B씨들과 A씨의 아버지인 C씨가 사망하자, B씨들과 A씨는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치열한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바로 상속유류분산정 때문 이였는데요. C씨가 살아있을 당시 A씨와 B1, C씨는 함께 S동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서는 세 사람이 각 1/3씩 가졌으나 B씨들이 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B씨들은 A씨가 C씨로부터 증여받은 S동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은 1/3이 아니라 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B씨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B씨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상고 법원은 C씨와 B1, A씨는 S동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C씨와 B1씨는 각 지분에 관하여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주의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C씨의 인증서에는 C씨가 S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편의상 3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나중에 서초동 부동산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자신과 B1 명의의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외의 증거들 역시 S동 부동산 중 B씨들이 스스로 제외하고 있는 1/2 지분을 뺀 나머지 1/2 지분은 모두 A씨가 C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가 있음에도 원심이 A씨가 C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1/3 지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모두 감안하여 상속유류분산정을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상속유류분산정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간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위 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기부사실이나 자신의 몫이 거의 없는 유언내용을 알았음에도 장례식을 치르는 등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보면 1년이라는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챙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신속한 상담을 통해 상속유류분산정을 제대로 하고,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해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상속유류분산정이나 유류분 청구권문제 등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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