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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원한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14.

특별한정승인 진행을 원한다면


A씨는 생전 B은행으로부터 약 5천여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액을 갚지 못한 채 A씨가 사망하게 되자 B은행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 4명에게 채무 금액 5천여만원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유족들은 유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받을 채무 금액이 유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게 한정승인제도를 적용한 판례인데요. 유족들이 상속 받을 채무 금액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면, 개정민법 시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받을 재산금액이 커, 채무 채권 모두 상속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경우 재산상속을 이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 금액이 너무 커 재산 상속 된 금액으로 갚을 수 없는 경우, 상속 포기로 모든 유산과 채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기간 3개월 이내 신청서류를 가정법원에 접수 하면 됩니다.


채무 금액과, 유산 받을 재산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 제도 입니다.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이때 상속기간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단순 상속 승인 한 것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주의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만을 확인하고 상속받는 경우, 재산보다 많은 채무 금액을 상속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부모님의 채무 빚을 갚기 위해 상속인 본인의 재산까지 사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마련한 것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 입니다. 상속개시가 발생하고 3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채무 존재를 알았다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중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재산이 자동 승계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멀리 떨어져 살거나, 피상속인의 존재를 모른채 살아온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상속 채무 존재를 중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상속 채무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도 불가한 마지막 구제방법 이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확실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준비해 기간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별한정승인 신고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발소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등으로 생소한 자료들도 준비 해야 합니다. 때문에 필요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도움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기각 되었거나, 소송 중인 상속인들도 새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 된 일로부터 3개월 후 기간까지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간 내 이미 피상속인의 빚을 모두 갚았거나, 채무변제 관련 소송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 금액이 갚을 능력이 될 만큼의 빚이라 하더라도,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개인이 확인하지 못한 채무 금액이 발생되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대부분은 채권자와의 소송과 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절차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홍순기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피상속인의 재상상속 존재와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하여 시간만 보내다 빚을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제 절차인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으니, 신중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재산상속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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