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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배우자상속 분쟁이 생겼다? 해결책은?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13.

배우자상속 분쟁이 생겼다? 해결책은?


동갑내기 부부인 A씨와 B씨는 결혼해 슬하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던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는데요. 결혼 7년만에 A씨는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B씨와 그의 자녀 3명을 버리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리게 됩니다. A씨는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자신이 어디에서 생활 하고 있는지 거처를 알 수 없게 사업장도 수 차례 이전하고, 그 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내 B씨에게 이혼소송까지 제기 했으나, 유책배우자임을 사유로 들어 A씨의 이혼청구 소송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B씨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인 장남과 누나가 열심히 B씨를 간호했지만 끝내 세상을 뜬 B씨는 생전에 약 2 8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는데요. B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분할 하지 않고, 공동상속 상태로 B씨의 유산을 유지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B씨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았던 집 나간 A씨가 자신이 법적 배우자이기 때문에 B씨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배우자 상속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A씨는 B씨가 남긴 재산의 1/3을 요구하며 자식들을 상대로 배우자상속 소송을 낸 것입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상속지분이 505 더 많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간병하고 부양한 우리가 기여분 각각 50%를 인정 받아야 한다고 맞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B씨의 간호를 한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여 총 80%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 하고, 남은 재산 약 5천여만원 중 1/3에 해당하는 약 1900여만원을 A씨에게 상속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장녀와 장남은 B씨가 생전 병을 얻었을 때 특별히 부양하며 재산을 유지 및 증가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인정해 각각 40% 기여분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장남 자녀의 상속분 80%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법정상속비율로 나눠 A씨에게는 해당 금액만 분할 하도록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 받아야 하지만, 자녀가 재산상속 기여분이 상당 비율 인정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B씨가 생전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상속에 있어 망인의 추정적 의사를 반영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함을 도모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 상속권의 50% 다른 상대 배우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기여분이 인정 되는 경우 판결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정되는 기여분이란, 공동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속인들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혹은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만큼을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 금액을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한 사실이나,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기 위해 특별하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요. 위의 경우 B씨의 자녀들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 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해 부모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B씨의 자녀들처럼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분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집을 나간 뒤 수십년 동안 아내를 찾지 않은 배우자A씨는 B씨의 상속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 하는데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 받을 수 있는 재산 금액이 줄어든 것인데요. 그러나 가족을 나몰라라 내팽겨치고 남남처럼 지낸 A씨가 갑자기 나타나 배우자상속권을 주장하며 재산상속을 받아 가는 것은 재산상속에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입니다. B씨가 생전 남편 A씨와 이혼을 했다면 위 사례와 같은 배우자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 50%를 가지게 되며, 혼인 이후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인정 되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 혹은,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인 경우, 전업주부로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경우 등 배우자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풍부한 지식을 가진 홍순기변호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처럼 특이한 상황에 놓인 경우 배우자상속 문제는 단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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