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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상속

상속유류분권리 궁금하다면

by 홍순기변호사 2018. 8. 10.

상속유류분권리 궁금하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게 됩니다. 상속은 사망자의 살아생전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우리들은 상속이 개시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상속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별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상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재산을 많이 남기는 유언을 남긴다거나, 공동상속인간의 올바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상속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른 상속인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속분이 명확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유언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상속분을 받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상속유류분권리를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뜻하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상속인이나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막고자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유류분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에 대해 인정받고자 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에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고 조정절차, 법원의 판결 등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아야 합니다



A씨는 한 사단법인 센터에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자신의 상속유류분권리를 내세우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아버지 씨는 자신의 약 5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며 자신의 땅은 자신의 이름을 딴 H센터에 기증하고, 집은 부인이 사망한 후 센터에 넘어가도록 조치를 취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씨가 이같은 조치를 취할 때에는 A씨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던 때였는데요. 그 뒤, 친자확인소송에서 A씨가 승소하게 되었고, A씨는 H센터를 상대로 아버지가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할 때 자신이 이미 친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정난 상태였기 때문에, H센터 측도 자신의 상속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환원을 받아들였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H센터가 A씨에게 3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소송을 낸 후 조정절차에 부쳐졌었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에 재판부가 강제조정 결정을 한 것인데요. 두 측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A씨는 H센터에게 3억원을 유류분 몫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당했다면 상속유류분권리를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인정받고, 권리 또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등 유류분과 관련한 문제는 일반인이 나홀로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지식을 바탕으로 용어가 해석되야 하고 계산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상속유류분권리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법적 조력자를 찾아 조언과 조력을 얻고 함께 문제를 파악해나가심이 좋습니다



홍순기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써 함께 고민하며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속유류분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에 앞장설 홍순기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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